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어린이 이도현 군이 숨진 지
오늘(6)로 2년을 맞았지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도현이법'으로 알려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