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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수협 조합장 항소 기각, 당선무효형 유지

일반
2024.1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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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9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릉지역 모 수협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조합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조합장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항소심 재판 직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