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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1지구 1심 패소 업체 측, 동해시장 상대 10억 원 손배소

동해시
2024.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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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8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동해 망상 1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법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 직위를 박탈당한 업체는
4,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주장하며
동해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망상1지구를 국제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은 지난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세 번이나 바뀌었고,
지난 7월에는 사업시행자로
대명건설이 새롭게 선정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시행자였던 동해이씨티가
사업자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동해이씨티가
제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동해이씨티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동해이씨티 간의 소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해이씨티는 동해시장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동해시장이 도시 계획의 의회 상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한웅 / 동해이씨티 소송대리인]
"그 거부 행위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됐던 거죠. 사업자 지정 취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에 대해 동해시는
소장을 검토한 뒤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의
법적 다툼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한편
새 사업자와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수립했던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개발 계획에서 벗어나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사업 계획을
새로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가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