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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8
태백시가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는데 이어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관련법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현행 ㎥당 4,320,400원에서 68,203원 오른
4,388,603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에
개별 건축물 등을 새로 짓거나 늘려
하루에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와
공공하수도 신설과 증설 등을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입니다.
올리는데 이어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관련법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현행 ㎥당 4,320,400원에서 68,203원 오른
4,388,603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에
개별 건축물 등을 새로 짓거나 늘려
하루에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와
공공하수도 신설과 증설 등을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