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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인상 행정예고

태백시
2024.1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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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8
태백시가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는데 이어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관련법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현행 ㎥당 4,320,400원에서 68,203원 오른
4,388,603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에
개별 건축물 등을 새로 짓거나 늘려
하루에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와
공공하수도 신설과 증설 등을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