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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짓겠다며, 사유지 쪼개 강제수용?

일반
2024.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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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7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속초지역에서
사업 부지 안의 사유지를
헐값에 강제 매입하려 시도했던 사업체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뻔했던 지역 주민은
사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구역이 설정됐고,
이 과정에서 토지까지 분할됐다 합병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공원 인근
단독주택에 살았던 황성수 씨.

속초지역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지난 2018년 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체가
황 씨에게 집과 토지 매도를 권유했고,

업체와 황 씨는 3.3제곱미터당
천9백만 원가량에
매매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금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거래는 무효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체는
황 씨 주변의 토지들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더니
2021년 6월, 속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사업체는
황 씨의 토지를 비롯한 일부 사유지를
강제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나섭니다.

[김형호 기자]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잔여 부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으로
3.3제곱미터 당 천 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제안합니다.

처음 구두 약속했던 것보다 3.3제곱미터 당당
5백만 원에서 최고 9백만 원이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땅이 갑자기 분할되더니
일부만 사업 부지에 편입됐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내에 있던
황 씨의 토지 4개 필지를 6개로 쪼개고,
일부만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사유지 강제 편입 기준인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황성수 / 토지 소유주]
"사업자가 저에게 산 것도 아니고 분할을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확인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난개발을 부추기냐."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속초시는
토지 분할과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남경 / 속초시 지적정보팀장]
"사업시행자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도 같은 법에 따라서
합병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합병
 
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결국 사업체와 황 씨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벌였는데, 1심과 2심 모두 황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분할된 토지를 다시 합병하면서
사업부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사업부지 밖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건설 사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공동주택 건설 사업진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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