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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여전한데 주택 보급 위해 강제 수용?

뉴스리포트
2024.1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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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5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며 원주민을 내보내기까지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강제 수용이
공익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원주시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입니다.

시행사는 지난 2016년 8만 6천㎡ 한 필지를
사들여 강원도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필지만 해도 사업부지의 62%로,
지구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요건인
50%를 넘겼기 때문에 시행사는 손쉽게
'공공'사업 권리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는
토지주가 여기 살지 않거나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을 사들이며 강제 수용 요건인
80%를 채웠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40%는 일반 분양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한 셈입니다.


원주 반곡동 공급촉진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례법을 이용하여
땅따먹기식 아파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정부 및 국회, 국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책임져야 한다"

주택 보급을 위한 공익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익이 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원주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100%를 웃돌고,
공급촉진지구 제안이 처음 들어갔던
2019년 당시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3천 호를 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도 1,800호 가량이 미분양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손을 빌려야 할만큼
급박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권순형 이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서 공익사업으로 둔갑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익 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원도와 원주시는,
"청년 등 주거 불안 계층을 위해
임대 주택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현재의 임대주택이 2027년까지 차례로
민간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사업 필요성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강제 수용으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 즉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