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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있는데도' 대면 신고... 비대면 자동 신고제로 바뀌나

일반
2024.1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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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5
저도 어장 등 특정해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출입항할 경우
비대면 자동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은
강원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입하는 어민들이
출입항 신고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어선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더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서
어업을 위해 출어할 경우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성 북방어장으로 입어하는 어민들이
새벽부터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