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농수산물가공처리장과 관련해
입주업체 폐수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고성군 거진읍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입주업체의
폐수 시설 사용료를
원가 계산 용역 산출 금액의 30%로
징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성군은 다른 지자체의 지원 규모를 감안해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조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