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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허위 기재' 산림조합장 벌금형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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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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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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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당시 공보물에
자격증 정보를 허위로 올려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공무원 출신의 한 산림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선거 공보물의 자격증 정보는
후보자가 임의로 게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80만 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데,
해당 조합장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