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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일전망대 개발규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해결되나

고성군
2024.11.21 11:15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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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1
강원특별법에 따라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대한
개발규제를 풀 수 있는
‘산림이용 진흥지구’ 심의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사업지로
통일전망대 일원 18만여 제곱미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까지 산림청과 정책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23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각종 편의시설 등 개발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해당 구역이 보전산지와 민통선 내부라는
이중규제로 묶여 왔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도 최소 1~2곳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인데
수요조사에서 춘천과 평창, 횡성 등에서
39개 사업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