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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상품권 지급

삼척시
2024.11.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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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1
삼척시청_청사.jpg
삼척시가 지방세 성실 납세자 2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와
올해 정기분 지방세 기한 내 납부자,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 등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삼척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삼척사랑상품권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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