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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1-20
강원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107억 원으로
원주 거주 개인이 지방소득세 등 5억 9천만 원,
속초지역 법인이 취득세 7억 7천 만 원을
체납했으며,
속초지역 마을단체 1곳은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압류 공매를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107억 원으로
원주 거주 개인이 지방소득세 등 5억 9천만 원,
속초지역 법인이 취득세 7억 7천 만 원을
체납했으며,
속초지역 마을단체 1곳은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압류 공매를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