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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북 전단 살포 예고에 거진읍·현내면 '위험구역' 설정

고성군
2024.1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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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20
고성군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비해
거진읍과 현내면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며,
물품 준비와 운반 등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거진읍과 현내면은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납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