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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견주 벌금형 선고

2024.11.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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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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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견주는 지난해 11월,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던 중
개들이 길에서 마주친 50대의
손과 얼굴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