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목줄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견주 벌금형 선고 나금동 2024.11.17 20:10 111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4-11-17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견주는 지난해 11월,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던 중 개들이 길에서 마주친 50대의 손과 얼굴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