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에게 벌금형 선고

일반
2024.11.15 15:05
353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11-15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국민의힘 지지 유권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총선 당시 당원투표와 일반시민투표를
이중으로 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민주당 당원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
당시 회계책임자 조 모 씨와 당원 황 모 씨에게
각각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의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