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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에게 벌금형 선고

일반
2024.1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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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15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국민의힘 지지 유권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총선 당시 당원투표와 일반시민투표를
이중으로 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민주당 당원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
당시 회계책임자 조 모 씨와 당원 황 모 씨에게
각각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의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