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와
매출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을 허위 등록한 뒤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나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중대 위반 행위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