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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을보다]'양광준'은 되고 '일본도'는 안 되고..신상공개 '제각각'

뉴스리포트
2024.1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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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14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38살, 양광준.

양광준의 이의제기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올해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런지, 나금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제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뒤
유기한 현역 군 장교 38살 양광준.

[ 실크 CG ]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7일,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양광준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을 유예기간으로 둬야 했습니다.

양광준은 그 사이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데 6일이 더 걸렸습니다.

전하민/춘천시 효자동
잘못을 하면 신상이 공개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범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공개가 늦어지는 사이,
일부 유튜브에서 양광준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XR] 이번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양광준의 신상정보는,
결국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에서 있었던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유족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잔혹한 살인사건,
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강력 범죄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 과정도 비공개입니다.

자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남언호 변호사/일본도 사건 피해자 유족 측
신상정보 공개를 왜 비공개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기준과 비공개를 하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 피의자 신상공개 그 자체로
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수사기관의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법적 체계를 갖춰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 효과로
연결되는지 실제 검증된 자료가 없고,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신상공개 #중대범죄 #양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