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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 수차례 행정 착오...고의인가? 실수인가?

추천뉴스,뉴스리포트
2024.1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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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14
요즘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 비위와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양양 지역이 떠들썩합니다.

무슨 사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희 취재진이 면밀하게 들여다 봤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양양군이 오랫동안
행정적으로 토지 용도지역 변경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군수까지 개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과 속초 경계에 있는 양양군 쌍천 하류.

바다와 하천이 한눈에 보이는 야산 주변으로
숙박 시설과 신축 주택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사이에 오래돼 낡은
조립식 펜션과 카페가 눈에 띕니다.

[이아라 기자]
"바로 옆에는 이렇게 지상 13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지난 2003년 이 땅의 소유주는
양양군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펜션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을 짓고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토지 용도구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의 행정 착오로
계획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허가가 난 토지의 진출입 도로 입구를
하천구역으로 잘못 지정한 겁니다.

건축 허가는 취소됐고,
토지는 갑자기 맹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토지 소유주]
"2006년도에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건물을,
하천으로 자르지 않고 제가 건물을 지었으면, 지금도 용도 변경이 준주거로 제일 먼저 됐을 거예요."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양양군의 행정이 이어집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행정 실수로 건축 허가가 취소되자
지금의 조립식 건물을 급하게 짓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양군은 또, 2020년 군 관리 계획 변경안에
엉뚱한 지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대지'인 토지를 '밭'으로 쓰고,
다른 소유주의 밭과 함께 3개 필지를 묶어
자연녹지를 해제할 것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자연녹지 존치였습니다.

토지주는 양양군의 반복된 행정 실수가
용도지역 변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군수를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소유주]
"(김진하 군수랑 직접적으로 이 땅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은 언제부터예요?)"
"21년도. 이제 지금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될 것이다. 해줄 것이다. 다 나서서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소유주는 양양군수가
2030년 군 관리계획 수립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 비위와 금품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군 관리 계획 심의에서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허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게 됐습니다.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
"합법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은 거죠.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준 거죠. 못 해주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안 해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토지 소유주는 20년 넘게 녹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반론보도] 양양군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방해 의혹 관련
 
MBC강원영동-TV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양양군이 한 민원인이
펜션 신축 허가를 받은 토지의 입구를 
하천구역으로 잘못 지정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대지'인 해당 토지를 '밭'으로 
잘못 기재한 군관리계획변경안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불허되게 하는 등
행정착오를 반복하여 해당 민원인의 토지만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한 후 공동개발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양군은
"하천구역 지정은 양양군이 아닌 강원도와 
속초시가 한 것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민원인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지를 밭으로 오기하여 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토지조서는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서류도 아니다. 민원인
토지 중 일부가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이 민원인 토지만 의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공동개발을 유도한 바는 없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전달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