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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토지만 용도 변경 불허... 공동 개발 유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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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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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14
녹지 기능을 상실한 개인 토지의 개발을
양양군은 왜 그토록 어렵게 하는 걸까요?

바다 조망의 알토란같은 땅이다보니
개인의 개발을 막아
공동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월,
양양군의 '2030년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허되자
해당 민원인은 군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 통화에서 김진하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내 땅에다 용도지역만 바꿔서 건물을 높이려고
하니까 잘 안되지, 지구단위 묶으면 못 할 게 없어요. 뒷사람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땅을 놔두면 맹지잖아요."

양양군의 공식적인 문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양군 관련부서는
해당 토지의 개발 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허된 것이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공동 개발 계획은
지난 2017년에도 북양양 나들목 주변 지역에서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양양군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인의 필지를 포함한
7개 필지, 2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택지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개발 예정 구역의
관문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놓였는데
사업은 결국 백지화됩니다.

이미 바로 옆 토지는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상황이라
민원인은 이후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불허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서
의아한 토지 거래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22년 민원인 땅의 뒤편 야산,
즉 맹지인 임야가 거래됐는데
시세보다 1억 원 가량 비싸게 팔렸습니다.

양양군수에게 공문을 보내
토지 소유주에게 용도 변경을 약속했는지,
지구단위계획 언급한 건 무슨 의미인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김형호 기자]
"해당 토지주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군수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성 비위와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와
주민소환청구 신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양양군 공무원 노조도 김진하 군수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 중입니다.

[최대영/양양군 공무원 노조 사무국장]
"(군수의) 즉각적으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양양군민과 공직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 그래픽 : 양민호)
 
 
[반론보도] 양양군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방해 의혹 관련
 
MBC강원영동-TV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양양군이 한 민원인이
펜션 신축 허가를 받은 토지의 입구를 
하천구역으로 잘못 지정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대지'인 해당 토지를 '밭'으로 
잘못 기재한 군관리계획변경안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불허되게 하는 등
행정착오를 반복하여 해당 민원인의 토지만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한 후 공동개발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양군은
"하천구역 지정은 양양군이 아닌 강원도와 
속초시가 한 것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민원인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지를 밭으로 오기하여 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토지조서는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서류도 아니다. 민원인
토지 중 일부가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이 민원인 토지만 의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공동개발을 유도한 바는 없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전달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