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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집행정지 신청 기각

태백시
2024.11.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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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13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태백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체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태백시체육회에서 제기한
태백시와 시설관리공단 협약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체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태백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원활한 시설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태백시체육회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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