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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양양군,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운영

양양군
2024.1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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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12
양양군이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했을 때 서비스 이용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알려줘
신속한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와 차량 소유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양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개 문자
수신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