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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영' 첫 공판... "혐의 인정"

뉴스리포트
2024.11.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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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07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으로 처음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에 대해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놓고도
병사 월급을 반만 달라며
'위험한 제안'을 했는데요.

이 남성의 변호인은 대리 입영 혐의를 인정하고
남성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화천의 한 군부대.

올해 7월, 입영 대상자로 위장한
27살 조 모씨가 신병교육을 받은 곳입니다.


남성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리입영해
이곳 부대에서 6주간 신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 씨는 홍천의 한 부대로 옮겨
약 두 달간 군 복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실제 입영대상자가 자수해
대리 입영 두 달여 만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결국 조 씨는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입영 넉 달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씨는 하늘색 환자복을 입은 채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대리 입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CG)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앞서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전역한 이 남성은
실제 입영 대상자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후 본인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대신 입영하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입대해 164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에는 입영대상자의 신분증과
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한 뒤,
실제 대상자인 척하며
입영판정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는 물론, 군 입소와 복무 과정에서도
대리입영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병역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이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조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변호인은 대리 입영을 한 경위에
정신적인 이유가 있다며
양형 감경을 위해 재판부에
조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영상취재 추영우)


#대리입영 #군대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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