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현역 장교의
신상 공개가 보류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비공개로 진행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을 내렸지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결정이 유예됐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5일 안에 불복할 수 있고,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