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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충전소 폭발 초래한 운전기사 2심 형량 감경 "업체 탓도 커"

일반
2024.11.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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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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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스 폭발의 단초를 만든
벌크로리 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업무상 과실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50대 운전 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근무한지 얼마 안 돼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오발진 방지 장치도 점검된 바 없는 등
충전소 운영업체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 역시
사건사고에 상당한 이유로 보인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