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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2024.1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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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06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도내 시·군들도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기존의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늘리고,
출산 이후, 둘째나 셋째 아이를 낳을 때도
각각 25회씩 지원합니다.

또,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은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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