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연말까지 가스 연료 냉난방기 대기배출시설 신고 접수 박은지 2024.11.04 11:45 2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4-11-04 각 시·군이 연말까지 가스열펌프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신고를 받습니다. 내년부터 LNG, LPG 등을 연료로 하는 냉난방 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연말까지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가스열펌프는 가동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으며 내년부터 신고가 의무화돼 연말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5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