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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가스 연료 냉난방기 대기배출시설 신고 접수

일반
2024.1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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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1-04
각 시·군이 연말까지
가스열펌프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신고를 받습니다.

내년부터 LNG, LPG 등을 연료로 하는
냉난방 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연말까지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가스열펌프는 가동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으며
내년부터 신고가 의무화돼
연말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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