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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경찰 이어 검찰도 '혐의없음' 종결

강릉시
2024.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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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30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오늘(30)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운전자 할머니 '송치요구 불용' 결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고,
이를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 끝에
지난달 '혐의없음', '불송치'로 다시 결론냈고,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할머니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량이 농로로 추락해
손자가 사망하자,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