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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 마실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촉구

일반
2024.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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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30
환경단체들이 삼척시의회에 맑은 공기를 마실 시민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삼척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삼척 석탄화력 반대 투쟁위원회는 오늘(30)
삼척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지역의 시멘트 공장에서
국내 쓰레기 총량의 약 4분 1을
시멘트 생산 연료와 원료로 사용해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질소 산화물은
다른 산업군의 배출 허용 기준이나
해외 사례보다 높아
주민들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독성 폐해를
떠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척시의회가 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유해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해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