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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동해시
2024.10.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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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30
동해안 시·군마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등록 또는 분할, 합병한 토지 등
용도 변경으로 땅의 목적이
변경된 토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