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12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태백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에는 인근 시·군과
권역별 합동영치도 운영해,
올해 말까지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행정을 통해
경제 회생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