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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자녀 학대 50대 보석 취소 재수감

2024.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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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27
자녀를 학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자녀에게 접근한 50대 친모가
검찰에 의해 재수감됐습니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50대 친모는 '자녀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자녀를 찾기 위해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 등
여러 기관 관계자를 괴롭히고
실제 자녀가 있는 보호기관을 찾아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신경호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해당 여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