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특정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청사,
어린이나 청소년 시설, 보건의료시설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강원도와 13개 시·군이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