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현행 농지법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와 농약 등을 판매하는
농자재판매장 설치가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농가 고령화로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영농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비료 정부지원사업과 농약 방제처방,
시비 처방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