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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1월 30일까지 '연어 포획' 금지

양양군
2024.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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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21
양양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산란철을 맞은 연어의 포획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포획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곳곳에 부착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포획 금지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금지 기간에 연어를 잡다가 적발되면,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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