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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0-20
도내 사립학교들이 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의 납부율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7.6%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그리고 재해보상 부담금 등에 대해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하는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지역 교육청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의 납부율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7.6%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그리고 재해보상 부담금 등에 대해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하는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지역 교육청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