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양양군 이준호 2024.10.11 10:55 14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4-10-11 양양군이 오는 31일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 보수 과다 청구와 거래 계약서의 5년간 보유 여부,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등입니다.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40곳이며, 올 들어 양양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등의 부동산 거래는 지난달까지 5천 5백여 건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0.04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삼척시] 제20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열려 2024.10.04 11:15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도계 살리기를 위한 제20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간 도계광업소 일원에서 열립니다.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은 지난 2000년 10월 10일 석공 중앙갱 폐쇄에 반발한 도계읍 주민들이 총궐기했던 정신을 기념…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