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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비자인데 오자마자 이직.."악순환 반복"

2024.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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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10
3년짜리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달 만에 사업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부러 태업을
하고 사업주에게 이직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의 한 비닐하우스.

인부들이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3달 전만 해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5명은 비전문취업비자 일명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기본 체류 기간 3년의 10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거나, 근로 조건이 더 좋은
사업장을 찾겠다는 이유였습니다.

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 동의를 받으면,
3년 동안 사업장을 최대 3번 옮길 수 있는데,
대부분 일부러 태업을 해 동의를 받아갑니다.

농장주
"자기가 나태의 증거를 고용주 눈에 보이게끔 행동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똑같이 그래버리니까 결국에는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사인을(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법적으로 90일이라는 구직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구직은 미뤄두고
돈을 많이 주는 용역 업체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장주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일당을 받고 일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놓고 따졌을 때는 이 친구들이 하루에 2~3만 원가량 더 벌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업체를 통한 구인) 했고"

인력이 부족해진 농가에선
용역업체를 통해 다시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 기간 동안
비자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이렇게 몰래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가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외국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첫 직장 근속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들은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보다
불법 체류자를 더 선호하거나
인력을 아예 구하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