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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폭염 대책 필요

뉴스리포트
2024.10.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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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06
배달원과 검침원, 택배 기사 등
주로 이동하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이동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여름과 같은 재난급 폭염이 반복되면
이동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민주노총 원주지부가 지난 8월 한달동안
배달 라이더와 검침원, 택배 기사, 집배원 등
'이동노동자' 271명을 대상으로
업무 환경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
8시간 보다 많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59.4%였고,

주당 평균 근무일도 6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41.7%, 일부지만 1주일 내내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기 또는 이동이 근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100%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4분의 1을 넘었는데,

그만큼 근무와 대기, 이동이 구분되지 않는 게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와 이동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상당수는 휴식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휴식 공간이 업체 안에 있더라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상철 정책부장 / 민주노총 강원본부
"(휴게 공간에)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거나
상당히 비좁은 공간인 경우들이 꽤 있었고,
사업주의 감시와 통제에 어쨌든 놓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일부러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꽤 있었고요"

이동노동자의 상당수가 특수형태 근로자다 보니
지자체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이같은 환경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전국 43개 기초지자체가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를 만들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조한경 / 민주노총 원주지부장
"강원도 내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는 전무하며,
전국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75곳 가량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강원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재난과 같은 날씨가 반복되면서
여름이면 에어컨이, 겨울이면 난방기가
일상 속의 복지로 불리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
길 위의 노동자들은 이런 혜택에서도 바깥에 서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