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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 손상됐는데 봉사 처분?" 행정소송 제기

2024.10.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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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04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테니스 공을 맞은 학생이
급소를 크게 다쳤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봉사 처분을 내리자
피해 학부모는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지난 3월 대회를 앞두고 묵은 숙소에서,
한 학생이 물에 젖은 테니스 공을
라켓으로 쳐서 다른 학생을 맞췄습니다.

이 공은 급소를 향했고
피해 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어른이었으면 처음부터 상처 부위를 아예
잘라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은 남겨두는데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사건 50여 일 만에 나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회봉사 14시간과 특별 교육 이수 5시간.

피해 학생 부모는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다친 부위가 정상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는데,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당초 학교폭력위원회에서)
6호 조치(출석 정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4호 조치 사회봉사로
경감해 주자는 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호에서 지금 4호로 떨어진 거예요."

피해 학생 부모가 받은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가해 학생이 다리를 맞추려다 잘못 맞췄고
피해 학생이 울자 사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폭위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학부모는 또 같은 시기
가해 학생이 숙소 화장실에 있는 피해 학생을
몰래 촬영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고소장 접수를 마쳤습니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