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20대 알바생 추행한 60대 편의점 업주 항소심에서도 실형

일반
2024.10.03 20:30
13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10-03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하고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것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