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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알바생 추행한 60대 편의점 업주 항소심에서도 실형

일반
2024.10.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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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0-03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하고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것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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