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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예고 잇따라, 처벌은 '솜방망이'

2024.09.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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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30
최근 강원대학교 축제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재학생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학생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본인은 정작 장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을 벌여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강원대학교 축제 기간,

한 재학생이
"축제장에서 칼부림 하겠다"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수십 명의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이 재학생은 1시간 20분 만에 검거됐지만,
학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종만/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2팀장(9월 24일)
"이후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몰라서 축제,
행사 기간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주변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재학생은 경찰에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이 재학생을
엄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혜수 김영서/대학생
"계속 풀려나다 보면 경찰분들도 할 일 계속 못 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일단 처벌이 들어가야지, 실질적인 처벌이 들어가야지..."

처벌이 약하다 보니,
9월에도 경기도 야탑역과
서울 대치동에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를 도입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확실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각인 효과를 위해 벌금 부과가
더 실효성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정덕/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공개된 플랫폼에 게시하는 경우 최초 벌금 30만 원, 2회 50만 원 등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서 예고글을 게시할 경우에 반드시 일정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범죄 예고 글,
확실한 처벌 방안과
수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영상취재 최정현)

#강원대 #흉기난동 #공중협박죄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