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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백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소송 2심 '각하'

태백시
2024.09.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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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27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주체를 놓고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는
태백시체육회의 위탁 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태백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이를 '각하'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2011년 개관한 태백시 국민체육센터는
태백시체육회가 10년 넘게 위탁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2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위탁 운영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태백시가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에 태백시체육회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는
태백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태백시체육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