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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과 어린 두 딸 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일반
2024.09.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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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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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과 그녀의 어린 딸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2년 12월
태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30대 이웃 여성과
13세 미만의 딸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