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26)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송기헌, 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미래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조세 특례,
강원도 국제학교 설립과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가 담겼습니다.
강원 정치권 사상 첫 여·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으로, 10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특별법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국회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