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개별주택 31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의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 공시됩니다.